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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학회연맹(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은 회원 법학회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며, 국가 표준의 개발을 촉진하고, 법학회 규칙과 절차의 조화를 장려하며, 회원들에 의해 지시된 대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이 학회는 사회복지 실현에 있어서 한 쪽 접근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한계 극복을 위하여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양 학문 간 논제를 공유하며 융합학문 연구와 학술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