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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15곳 2022-07-07
행정안전부, KIDI한국섬진흥원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취향따라 테마 섬으로 떠나는 쿨~한 여름휴가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있는 첨벙섬 1.울릉도 2.거제 칠천도 3.통영 욕지도 4.군산 선유도 여름 밤바다를 보기 좋은 캠핑섬 5.서산 웅도 6.군산 무녀도 7.진도 관매도 8.통영 대매물도 여름 바다의 추억을 만드는 찰칵섬 9.웅진 대청도 10.군산 방축도 11.신안 도초도 12.강진 가우도 원기회복을 위한 건강식이 가득한 보양섬 13.신안 임자도 14.통영 사량도 15.완도 조약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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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 2022-07-06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학교의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교육현장은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도시행된다. 국민의 교육 현장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활용이 늘어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 원칙은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자율규제의 성격으로,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 근거해 마련됐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원격접속을 통한 가상 수업공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원칙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한다. 9대 세부원칙은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 유도▲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 공고히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해 주기적인 개선과 검토 조치 또한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자율규범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위한 근거 마련 앞으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지능형 나이스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문서 위주의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됐다. 초중고교를 비롯한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취급하는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업무정보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급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이달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환금리 2.9%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자는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되,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정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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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2022-07-06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진 위원회는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됐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대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도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가동과 규제혁신과제 선정이라는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누리집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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