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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L은 연방정부를 다루는 입법부를 대표하며, 특히 주권과 주의 유연성을 지지하며, 자금 없는 연방 명령과 부당한 연방 선취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회의는 미국의 주 의회들과 다른 나라들의 의회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한다.
해당 기관은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에 속하고 법원·군사 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등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