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떼는 뉴우스]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2024-03-19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지개벽! 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 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 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 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 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키운다…단체당 최대 20억 지원 2024-03-18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5),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02-708-2264)[자료제공 :(www.korea.kr)]
-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완화…종사일수 ‘90일’ → ‘60일 이상’ 2024-03-18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때부터 종사일 수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카드뉴스=산림청)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1)[자료제공 :(www.korea.kr)]
세미나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