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소장자료 중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의 기관대출은 정책정보포털 관리자시스템에서 도서관 관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기관대출규정
대출자료 범위
-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 귀중자료와 고문헌
- 2. 특수자료
- 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 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
- 5. 개인문고
- 6. 마이크로 형태물
- 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 복본 포함)
- 8.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 9.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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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대출은 10책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에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담당자문의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