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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보강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법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제정한 건강보험품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