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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더보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 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이 법은 폐기물,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정책·조치와 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기관, 단체, 가구 및 개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 환경보호 및 관리법(UU No.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유해 및 독성물질, 유해 폐기물 관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환경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다.
  • 해양오염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규제, 해양 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 액체 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규제 등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