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물의 배출 및 지하에 침투하는 물의 침투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배수 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 등에 의해, 공공 용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의 오염(수질 이외의 물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방지를 도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 공장 및 사업 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 및 폐액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자의 손해 배상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