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a Hanks
Guidance, No. 6-21
U.S. Department of Labor(DOL)
2022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이 지침서는 주 정부가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임시명)의 자립 주 정부 계획에 대한 2개년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미국 노인법은 SCSEP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주가 관할 주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계획은 SCSEP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지역사회 서비스와 기타 공인된 활동을 주 전체에 제공하기 위한 4년간의 전략과 2년마다 수정되는 주 계획 수정안을 포함한다. 2020년에 SCSEP 기금을 수령한 주는 SCSEP 자립 주 계획을 독립 문서로 제출할지 다른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 주 계획의 일부로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31개 주가 자립 주 계획을 제출했다.
https://wdr.doleta.gov/directives/corr_doc.cfm?DOCN=6002
미국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FNF)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NLI Research Institute(ニッセイ基礎研究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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