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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더보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기오염방지법(大気汚染防止法)
    본 법령은 일본에서 1968년 공포되었으며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위해 공포되었다.
  • 지속가능발전법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악취방지법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