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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자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18년 공포한 법령이며 정치적 권리, 노동과 사회보장 권익, 혼인 가정 권익 등 여러 권익의 법령이 제시되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심판재결례집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부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과 현 실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된 중국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