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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레의 수자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총 10장 7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트남 영토 내의 수자원 관리·보호·개발·사용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영국의 홍수 방지 구성표, 홍수에 대해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역관리에 대한 법이다.
UN의 "2003년 1992년 국경하천과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 및 1992년 산업재해의 월경성 효과에 관한 협제수자원에 미친 산업재해의 월경성 효과로 인한 피해의 민사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정서" 원문이다.
모로코의 수자원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