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Parliament, Germany
2022
보건-감염병및질병
이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험 범위 평가 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헌법상 문제를 다룬다. 또한 접종의무의 합헌 여부와 더 온건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도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책 중에서 법정 접종의무가 특히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독일에는 코로나19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지표가 있으나 현재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험 및 추가 감염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85030/d55730bf53229b38da8e0d5c740f774d/WD-3-2...
독일
질병관리청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ECDC)
Mathematica Policy Research(MP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선택한 정부기관 :
선택된 BRM :
정책정보포털(POINT)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