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el Badré, Claire Bordenave
AVIS, N° 41121-0004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 France(CESE)
2021
환경-환경일반
이 의견서에서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는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였다. 이 법률안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CESE는 여러 차례 기후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프랑스가 저탄소 국가전략에 규정된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법률안은 기후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주기를 3배로 늘리고 이를 6년 간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정책들은 제한을 받거나 지연되거나 가까운 기한안에 시행이 불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CESE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을 함께 덧붙였다.
https://www.lecese.fr/travaux-publies/climat-neutralite-carbone-et-justice-sociale-av...
프랑스
Fraunhofer Institute for Industrial Engineering(IAO)
Rosa Luxemburg Foundation
Terra Nova
Brookings Institu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U.S. Department of State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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