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ra B. Comay, Marc Humphr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0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일반공공행정-법제
미국의 해상 석유가스 생산은 멕시코만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만의 석유가스 임대를 관할하는 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변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OSCLA)으로, 미국 전역의 외변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임대를 규율한다. 두 번째 법인 2006년 멕시코만 에너지안보법(Gulf of Mexico Energy Security Act of 2006, GOMESA)은 걸프만 지역에서의 석유가스 임대를 특정적으로 규율하며, 멕시코만 동부에서의 석유가스 임대에 대한 유예를 부과한다. 연방의회는 임대유예 및 수입공유와 관련한 조항이 경과기간에 들어섬에 따라 멕시코만 에너지안보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멕시코만의 석유가스개발의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에너지안보법의 주요 조항을 설명하며, 멕시코만 동부의 임대유예와 걸프만 각 주와의 수입 공유에 관한 여러 쟁점을 다룬다. 또한 여러 입법 방안과 개정안, 그리고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의 향후 임대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details?prodcode=R46195
미국
Heritage Foundation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감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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