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yce H. P. Mendez, Barbara Salazar Torre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1
국방-병무행정, 보건-보건의료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는 미국법전 제10편 제55장에 따라 특정 의료 수급권을 제공하는 군사보건시스템(Military Health System, MHS)을 운영한다. 국방보건국(Defense Health Agency, DHA)은 군인, 퇴직자 및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약 960만 명의 수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라이케어(TRICARE)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수혜자는 DOD가 운영하는 병원과 진료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TRICARE는 선별 예비군, 퇴직 예비군, 청년 및 전환 중인 군 요원 등 특정 수혜자에게 보험료 기반의 건강보험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정 예비군, 퇴직 예비군 및 이들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TRICARE 건강보험 선택사항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특정 법정 금지사항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details?prodcode=R45968
미국
Policy Exchange(P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한국국방연구원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France(IR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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