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vin Madigan
Reports,
Hudson Institute
2025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이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모델을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기반해 학습시키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워홀 대 골드스미스(Warhol v. Goldsmith)’ 판결을 비롯한 법적 판례의 변화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주장해 온 공정 이용 논거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AI 개발자들이 인용하는 주요 판례들이 생성형 AI 학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법원과 저작권청은 점차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비변형적 이용이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라이선스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AI 학습이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에 의존하는 AI 기업들이 상당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https://www.hudson.org/information-technology/generative-ai-copyright-infringement-l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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