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Broschüre,
2025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일반공공행정-법제
연방양성평등법(Bundesgleichstellungsgesetz, BGleiG)(임시명) 안내 책자는 2015년에 발효된 이 법의 법적 기반과 목표를 설명한다. 이 법은 공공 부문, 특히 고위직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법의 이행을 감독할 성평등 담당관의 임명도 요구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여성의 비율이 낮은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연방양성평등법은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publikationen/gleichstellung-von-frauen-und-maen...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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