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村善之
情報通信政策研究, 第7巻第1号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総務省)
2023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이 문서에서는 메타버스 내 실용품 이용에 대한 지적재산법의 교착과 그 문제점을 설명한다.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다양한 실용품 디자인이 사용된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 실용품의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하는 지가 중요한 현안이다.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재산법은 저작권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내에서는 의뢰하지 않으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의장법에서는 실용품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으로 동종의 제품에 한정되어 메타버스에 내 실용품은 의장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의해 상품 형태의 데드카피 규제 대상이 무체물 속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지금까지 저작헌법의 틀 안에서 발전해 온 창작의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해석을 통해 '의거가 없으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soumu.go.jp/iicp/journal/journal_07-01.html
일본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Federal Parliament, Germany
World Economic Forum(WEF)
Fraunhofer Institute for Industrial Engineering(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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