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VALENCE
National Assembly, France
2024
지역개발-지역및도시
이 문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프랑스 지방 분권의 역사부터 시작한다. 1982년과 1983년에 제정된 드페르 법(Lois Defferre)이후 유의한 진전이 있었지만 프랑스인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분담과 관련해 체감하는 혼란은 커져갔다. 이 과정에서 커진 불신은 공공정책을 향했고 정책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했다. 이러한 현안을 토대로 영토 단위(코뮌, 코뮌 그룹,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폐지 가능성,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을 위한 공동 의회의 구성, 지방 당국의 영토 조직 자율성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모색한다. 다양한 정치 집단은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상호 공동체성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다른 일부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코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서에는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개선하는 방안도 언급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지방분권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와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개혁을 권고한다.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rapports/colter/l16b2463_rapport-informatio...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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