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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해외 조사 (AIと著作権に関する諸外国調査)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해외 조사 (AIと著作権に関する諸外国調査)
  • 발행처

    Agency for Cultural Affairs(文化庁)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일반공공행정-법제

  • 소개

    이 조사사업에서는 주요 국가의 AI와 저작권에 관한 조사연수를 실시했다. EU에서는 DSM 저작권지령이 발효되었으며 AI에 관한 규제 구조인 AI규칙을 2026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EU 규제를 따르고 있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 중 TDM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로 생성된 저작물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포괄적인 권리제한규정으로서 공정이용(Fair Use)을 제정하여 AI로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 등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중국은 저작권법이 아닌 개별적 법률, 규정으로 AI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컴퓨터 정보 해석에 관한 규정을 통해 AI 개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 출처 URL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

  • 국가명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