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되는 콘텐츠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사이트의 사정으로 링크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신종 사기 범죄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인 ' 피싱(Phishing) '이 합쳐진 말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가리킨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찰 등을 사칭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네이버시사상식사전]
[이미지 출처: FREEPIK]
최초 등록일 : 2026-03-20
최종 수정일 : 2026-04-23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5)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202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2024)
경찰청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팀(2024)
경찰청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팀(2024)
[문화체육관광부](2024)
해당하는 국외 정책보고서가 없습니다.
정책정보포털(POINT)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