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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의 쟁점 


1. AI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AI 학습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2. 생성형 AI 산출물은 이용자의 프롬프트 등 입력에 따라서 학습 완료된 AI 모델로부터 확률적으로 도출된 것을 의미하여, AI 산출물이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일부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침해자는 누구인지 등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


[내용 출처:생성형AI 저작권안내서(2023) / 한국저작권위원회]


3.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을 명시한다.


[내용 출처: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미지출처:freepik]

최초 등록일 : 2025-08-21

최종 수정일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