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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주거복지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 출처: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최종 수정일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