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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국내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