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