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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2584호, 공포일 2014.5.20. 

최종 수정일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