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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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원문본이다.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부 소관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육부 소관 법령을 찾아볼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