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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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국내
    교육공무원법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국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국내
    교육기본법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국외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원문본이다.
    • 국가

      CN

  • 국내
    교육부 소관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육부 소관 법령을 찾아볼 수 있다.
    • 발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 국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국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행기관

      교육부

  • 국내
    교육통계서비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속 국가 교육통계사업 수행을 전담하여 교육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국가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