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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2024-03-19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빌리지 사업 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 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이를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까지 재공간화한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서는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공연예술 중심지인 공연예술 벨트로 거듭난다. 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난 2021년 예술인들이 국립정동극장 현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이날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체부는 자유센터의 건물 총 216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공연작품 기획과 제작,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2010년 독립 법인화로 국립극장을 떠났던 국립극단도 남산으로 돌아온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은 법인화 이후 서계동 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국립극단은 이전 후에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창작의 구심점으로 활동한다.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돼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 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 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의 규모를 키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한다. 장르별로 키아프프리즈서울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통합 공연예술축제인 대한민국은 공연중(가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선정해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도시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로컬100 사업도 운영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3333), 주택기금과(044-201-3338),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3708), 도시재생과(044-201-4908),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4, 4524),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4),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4531),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2743),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2758),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607), 문화기반과(044-203-2649),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431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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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2024-03-19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 때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반영한 유공자 심사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보훈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때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 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 서울현충원, 보훈 대표 공간으로보훈정책개발원 신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을 착공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한다. 또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것을 추진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해 조직정책 역량 강화도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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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 2024-03-19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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