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비화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급의 확보 및 에너지의 사용과 관련된 환경부담의 저감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