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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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한미FTA가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 (EU) 2017/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Union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본 법제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