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 (EU) 2017/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Union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본 법제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