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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본 법령은 미국 교육부에서 개정한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이하 장애인 교육법)으로, 공립 학교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최소 제한 환경에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투표 접근성에 관한 법률)은 198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 선거를 위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의 투표소를 지원한다.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경우, 정치 부문은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주에서 TTY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한 정보를 포함하여 장애인 및 고령 유권자를 위한 등록 및 투표 보조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본 자료는 미국 법무부에서 제정한 미국 장애인법(ADA)의 법령으로, 2020년 02월 24일에 개정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2018.7.24.)
    본 법령자료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8 - 4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자료이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