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투표 접근성에 관한 법률)은 198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 선거를 위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의 투표소를 지원한다.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경우, 정치 부문은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주에서 TTY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한 정보를 포함하여 장애인 및 고령 유권자를 위한 등록 및 투표 보조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