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