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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더보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4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
    2014년도에 발생한 해상조난사고의 통계연보이다.
  • 밀항단속법
    밀항단속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방지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