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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편 / 법원행정처 편
공탁실무자료집 :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예규, 선례... [서울] : 法院行政處, 1993
공탁실무자료집 :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예규, 선례의 요지 / 법원행정처 편
  • 출처정보

    ulk  |  [서울] : 法院行政處, 1993  |  1993  |  단행본

  •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415p.; 21cm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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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목차
총목차
제1장 변제공탁 = 11
제1절 공탁신청 = 11
제1관 제출서류 = 11
제2관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 12
제3관 공탁당사자 = 12
제4관 공탁의 목적물 = 14
제5관 공탁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 = 14
제6관 일부의 공탁 = 15
제7관 반대급부공탁 = 16
제8관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공탁 = 17
제2절 공탁수리 = 17
제1관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 = 17
제2관 공탁서의 정정 = 17
제3관 대공탁과 부속공탁 = 19
제3절 공탁물출급청구 = 19
제1관 제출서류 = 19
제2관 출급청구사유(공탁의 수락) = 20
제3관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21
제1항 피공탁자(원칙) = 21
제2항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 23
제3항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 = 24
제4항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승계한 자 = 24
제5항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수용시기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 = 25
제4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27
제4절 공탁물회수청구 = 29
제1관 제출서류 = 29
제2관 회수청구사유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29
제3관 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경우 = 30
제5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인가 = 31
제2장 담보공탁 = 32
제1절 재판상 보증공탁 = 32
제2절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 = 33
제3장 집행공탁 = 34
제1절 가압류해방공탁 = 34
제1관 가압류해방공탁절차 = 34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 = 34
제2절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제3 채무자의 공탁 = 35
제3절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 = 3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 36
제4장 공통사항 = 37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또는 지급제한 = 37
제2절 공탁물의 소멸시효과 국고귀속 = 38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38
제4절 기타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 39
제1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판례 = 39
제2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 = 40
제3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판례 = 40
부록(공탁관계법령 등) = 41
사항별목차
제1장 변제공탁 = 43
제1절 공탁신청 = 43
제1관 제출서류 = 43
관련선례
【1】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 43
【2】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44
【3】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일부변경) = 44
【4】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 45
【5】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45
【6】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 = 45
【7】 공탁자의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46
【8】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 서면 = 47
제2관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 48
관련예규
【1】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 48
【2】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관할공탁소 = 49
【3】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 50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50
관련선례
【1】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 50
【2】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 51
제3관 공탁당사자 = 52
관련판례
【1】 매도인을 대리한 대금수령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 52
【2】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52
관련예규
【1】 징발보상금의 채권자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 53
【2】 징발보상금 공탁사무의 위임 가부 = 54
【3】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 54
관련선례
【1】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표시한 변제공탁 = 54
【2】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방법 = 55
【3】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여하. = 55
【4】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여하. = 56
【5】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 가압류가 있었고 그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 56
【6】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 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57
【7】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 57
【8】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 58
【9】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 58
【10】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 여하. = 59
제4관 공탁의 목적물 = 59
관련선례
【1】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 59
【2】 변제공탁의 공탁물 = 60
제5관 공탁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 = 61
관련판례
【1】 수령거절로 인한 공탁의 적부 = 61
【2】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 여부 = 61
【3】 변제공탁의 요건 = 61
【4】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 사례 = 62
【5】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없이 한 공탁의 효력 = 62
【6】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62
【7】 수령거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의 여부 = 62
【8】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 63
【9】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63
【10】 민법 제589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에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64
【11】 민법 제487조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본 경우 = 64
관련예규
【1】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 65
관련선례
【1】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 65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 = 66
【3】 채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된 경우 변제공탁가부(변경) = 66
【4】 가압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과 공탁 여부 = 67
【5】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 68
【6】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 68
제6관 일부의 공탁 = 69
관련판례
【1】 채권가압류의 효력과 공탁방법 = 69
【2】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69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 69
【4】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에 부족분의 추가공탁과 공탁의 목적인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의 허부 = 70
제7관 반대급부공탁 = 70
관련판례
【1】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70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70
【3】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71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71
【5】 채무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71
【6】 반대급부로써 수용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붙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 72
【7】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임차보증금 변제공탁의 효력 = 73
【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73
관련예규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반대급부로 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의 가부 = 73
관련선례
【1】 부동산매매대금증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74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 74
제8관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공탁 = 75
관련예규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75
제2절 공탁수리 = 77
제1관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 = 77
관련판례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 77
【2】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77
관련예규
【1】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공탁통지 = 77
관련선례
【1】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공탁통지의 절차 = 78
【2】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 78
제2관 공탁서의 정정 = 79
관련판례
【1】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 = 79
【2】 토지숭요보상금을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수용시기 이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 및 수용재결의 효력 = 79
관련예규
【1】 공탁서의 정정범위와 그 첨부서면 = 80
관련선례
【1】 공탁서정정의 허용범위 등 = 81
【2】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 82
【3】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82
【4】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 82
【5】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 82
【6】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 = 83
【7】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공탁 = 84
【8】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 85
제3관 대공탁과 부속공탁 = 87
관련예규
【1】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 87
【2】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 = 87
【3】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 87
【4】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88
【5】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88
제3절 공탁물출급청구 = 89
제1관 제출서류 = 89
관련판례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공탁금출급청구서 제출의 효과 = 89
관련예규
【1】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 출급 = 89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90
【3】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 90
관련선례
【1】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 90
【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91
【3】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91
【4】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92
제2관 출급청구사유(공탁의 수락) = 92
관련판례
【1】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의 효과 = 92
【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 93
【3】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유보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 94
【4】 이의유보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94
【5】 이의유보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95
【6】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히고 한 공탁물 수령의 효과 = 95
【7】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 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 = 95
【8】 공탁물수령에 있어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96
【9】 부적법한 공탁의 경우 이의유보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 97
【10】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사례 = 97
관련선례
【1】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 98
제3관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 99
제1항 피공탁자(원칙) = 99
관련판례
【1】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9
관련예규
【1】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99
관련선례
【1】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 100
【2】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00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후 동법 제5조에 의하여 확인된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가부 = 100
【4】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01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 가부 = 101
【6】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02
【7】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03
【8】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 103
【9】 피공탁자 전교림(全校林)이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 소속 전주향교 유림(全州鄕校儒林)의 약칭인 경우의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 104
【10】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 105
【11】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중 실제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 없다 = 105
【1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 106
제2항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 107
관련판례
【1】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여야 하는데 "갑과 을"로 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 107
관련예규
【1】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107
관련선례
【1】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07
【2】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08
【3】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 109
【4】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건의 소멸시효 = 110
【5】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1
【6】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를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 112
제3항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 = 113
관련선례
【1】 "망" 부(父)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3
【2】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 114
【3】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4
제4항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 = 115
관련선례
【1】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5
【2】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16
【3】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6
【4】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16
【5】 공탁금지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요건 = 116
제5항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 = 118
관련판례
【1】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의 손실보상금 수령권자 = 118
【2】 피공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19
관련예규
【1】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20
관련선례
【1】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20
【2】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 120
【3】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정구할 수 없다. = 121
【4】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121
【5】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122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의 소유자 확인서는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122
【7】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면서면)이 될 수 없다. = 123
【8】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124
【9】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 124
【10】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 청구하는 절차 = 125
【11】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26
제4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127
관련판례
【1】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의 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127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28
【3】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수령자의 공탁금출급청구청구의 방법 = 128
관련예규
【1】 반대급부를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129
【2】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 129
관련선례
【1】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다. = 129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 130
【3】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130
【4】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131
【5】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 131
【6】 기업자가 반대급부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 132
【7】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33
제4절 공탁물회수청구 = 134
제1관 제출서류 = 134
제2관 회수청구사유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134
관련판례
【1】 공탁물회수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 134
관련예규
【1】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 표시가 있은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 = 134
【2】 징발보상 공탁물의 회수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135
【3】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35
관련선례
【1】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136
【2】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 136
【3】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 137
【4】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37
제3관 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경우 = 138
관련판례
【1】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공탁물회수의 가부 = 138
【2】 기업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에 대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여부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출급 가부 = 139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와 동법 제6조 소정의 공탁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 = 139
관련예규
【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140
관련선례
【1】 피공탁자가 다른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 140
【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141
【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 141
【4】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 142
【5】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142
【6】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143
【7】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 143
【8】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 144
제5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인가 = 145
관련판례
【1】 피공탁자가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금회수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5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145
【3】 공탁금수령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146
【4】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급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47
관련예규
【1】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 147
【2】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 147
제2장 담보공탁 = 149
제1절 재판상 보증공탁 = 32
관련판례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과 소송비용의 담보 = 149
【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49
【3】 소송상 담보공탁의 효력 = 149
【4】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 = 150
관련예규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50
관련선례
【1】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 150
제2절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 = 151
관련판례
【1】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담보취소신청의 가부 = 151
관련선례
【1】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152
【2】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52
【3】 가압류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전부채권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청구할 수 있다. = 153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면서 그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 153
【5】 재판상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 153
【6】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 154
【7】 개정민사소송법 시행전에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서 무효이다. = 154
【8】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 청구요건 = 155
【9】 재판상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요건 = 156
제3장 집행공탁 = 157
제1절 가압류해방공탁 = 157
제1관 가압류해방공탁절차 = 157
관련판례
【1】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 157
【2】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우선 변제권 유무 = 158
관련선례
【1】 가압류해방공탁금의 공탁물 = 157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성질 = 158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 = 158
관련판례
【1】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 158
관련선례
【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 159
【2】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 160
【3】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160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161
【5】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 162
【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요건 = 162
제2절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 163
관련판례
【1】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후에 한 배당요구의 허부 = 163
【2】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63
관련선례
【1】 가압류,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과 공탁 여부 = 164
제3절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 = 164
관련판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 164
관련예규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165
관련선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로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변경) = 16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 167
관련예규
【1】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출급절차 = 167
제4장 공통사항 = 170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또는 지급제한 = 170
관련판례
【1】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170
관련예규
【1】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 170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 171
관련선례
【1】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171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 172
【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 172
【4】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 = 172
제2절 공탁물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174
관련예규
【1】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174
【2】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 176
관련선례
【1】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 등 = 176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177
【3】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78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178
관련판례
【1】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출지청구의 당부 = 178
【2】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출지청구의 당부 = 178
【3】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출급인가로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79
제4절 기타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 179
제1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판례 = 179
【1】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태양 = 179
【2】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 신청의 효력 = 180
【3】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효과 = 180
【4】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181
【5】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에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 181
【6】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한 수용의 효과 = 182
【7】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시기 = 182
제2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와 관련된 판례 = 183
【1】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성질 및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 = 183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범위 = 184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협의취득을 위한 공시송달의 요건 = 184
【4】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85
제3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판례 = 186
【1】 가집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성질 = 186
【2】 담보권리자의 재심의 소 제기와 담보사유의 소멸 = 187
【3】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담보 아닌 다른 재산으로 충족을 얻은 경우와 담보사유의 소멸 = 187
【4】 가집행선고부판결의 항소심에서의 취소와 담보 사유의 소멸여부 = 187
【5】 장래의 조건부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채권(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188
【6】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사유 = 189
【7】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지위 = 189
【8】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 190
【9】 재판상 보증공탁의 성질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 190
부록(공탁관계법령 등) = 193
공탁법 = 193
공탁사무처리규칙 = 194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245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규정 = 245
민법(초) = 248
제1편 제6장 기간 = 248
제1편 제7장 소멸시효 = 248
제3편 제1장 제4절 채권의 양도 = 250
제3편 제1장 제5절 채무의 인수 = 250
제3편 제1장 제6절 채권의 소멸(변제·공탁) = 251
민사소송법(초) = 254
제1편 제3장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254
제7편 강제집행 = 255
민사소송규칙(초) = 288
제1편 제3장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288
제7편 강제집행 = 288
토지수용법 = 310
토지수용법시행령 = 32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33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336
비송사건절차법(초) = 342
제1편 총칙 = 342
제2편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344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345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 346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349
공탁물 보관자 지정현황(1993.10.1. 현재)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