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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으로 본 ESG 논점과 기업의 역할 (3) : 법정 비율 충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고용 재고  (社会保障から見たESGの論点と企業の役割(3):法定率のクリアだけで十分?障害者雇用を再考する)
사회 보장으로 본 ESG 논점과 기업의 역할 (3) : 법정 비율 충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 고용 재고 (社会保障から見たESGの論点と企業の役割(3):法定率のクリアだけで十分?障害者雇用を再考する)
  • 저자

    三原 岳

  • 발행처

    NLI Research Institute(ニッセイ基礎研究所)

  • 발행연도

    2022

  • 분류(BRM)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소개

    ESG의 'S'와 관련해 사회 보장 정책·제도에 관한 칼럼 제3편인 이 문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원래 이 제도의 대상은 노동 시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으로 성립하는 시장 원리의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의 취업 능력에 주목하거나 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고용량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용한 장애인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당연히 기업에도 필요하며,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를 기업에도 부과하는 개정 장애인차별해소법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제도를 단순한 '의무', '벌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정착하기 쉬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ESG의 'S'로 통하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

  • 출처 URL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1003?site=nli

  • 국가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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