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2019
산업·통상·중소기업-에너지및자원개발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스마트전력망보장(Smart Export Guarantee, SEG)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EG에는 태양광, 수력, 초소형열병합발전(Micro-Combined Heat and Power, MCHP), 해상풍, 혐기성 소화 발전 등 발전용량 5MW 이하의 기술이 참여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공급자 중 15만 이상의 수요처를 보유한 공급자는 최소 한 번의 수출 관세를 내야 한다. 수출되는 전력은 30분 단위로 수출량을 보고할 수 있는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해야 하고, 조정 및 정산 규칙에 따라 정산 등록해야 한다. SEG를 이용하려면 프로젝트는 관련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혐기성 소화 발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관련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급 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자료는 SEG 시행에 필요한 면허 수정 초안 A부와 B부를 다룬다.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he-future-for-small-scale-low-carbon-gen...
영국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한국에너지공단
World Economic Forum(WEF)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AMR)
Ifo Institute
New Climate Institute, 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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