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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3.1 Movement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een from the Constitutions

저자 이영록
수록출판물 법학논총, 24(1), pp.3-24 Apr, 2017
발행처 법학연구원, 2017.
발행연도 2017
주제 법학
언어 한국어
ISSN 2671-6690
1738-1363
데이터베이스 Korea Citation Index
초록 The Korea Constitution mentions 3.1 movement in the preamble relating to the historical identity of Korea. The movement has never lost the place as the first historical event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ts tradition goes back to the Provisional Brief Constitution of April 19, 1919. Nevertheless, the earnest study has not yet been conducted pertaining to why the utterance of the movement has been inserted into the preambles of the Constitutions ever since, and how the movement has related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them. This paper deals with those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3.1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아홉 번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다. 나아가 그 전통은 3.1운동이 아직 한창이던 1919. 4. 11.에 선포된 상해임시정부의 임시약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전문에서 3.1운동을 어떤 이유에서 기억하고자 하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규범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헌법에서 3.1운동이 임시정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역사학계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와 헌법과의 관계를 헌법사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등록번호 edskci.ARTI.1362379
문서유형 Article
원문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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