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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접근성을 위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2019/882 이행을 위한 독일노동복지부의 법안 (Zum Gesetz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European Accessibility Act))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접근성을 위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2019/882 이행을 위한 독일노동복지부의 법안 (Zum Gesetz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über die Barrierefreiheits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European Accessibility Act))
  • 발행처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소개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장애인의 접근을 방애하는 장벽의 철폐 추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치이다. 유럽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의 철폐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포괄적 요구가 생긴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이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유럽 역내시장 내 서비스와 생산물에 대해 장벽이 철폐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접근성은 장애가 있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며 생산물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때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나 상품이 거래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 규정이 채택되었을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접근성이 더욱 중대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을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출처 URL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publikationen/detail/zum-gesetzesentwurf-...

  • 국가명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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