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got L. Crandall-Hollick, Conor F. Boy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1
재정·세제·금융-세제,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일하는 부모의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을 보조하는 두 가지 세금 규정으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와 고용주가 지원하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다. CDCTC는 납세자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녀 및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이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세금 공제를 위해 최대 5,000달러를 자신의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세금 면제액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나 급여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급여세가 줄어든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격 요건과 혜택 금액의 계산에 주안점을 두어 이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설명하고 청구자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details?prodcode=R44993
미국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Policy Exchange(P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IW)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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