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주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새 감정 기준 (New Appraisal Threshold for Residential Real Estate Loans)
주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새 감정 기준 (New Appraisal Threshold for Residential Real Estate Loans)
  • 수록잡지

    Financial Institution Letters, 2019-53

  • 발행처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

  • 발행연도

    2019

  •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재정·세제·금융-금융

  • 소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감정을 해야 하는 주거 부동산 거래 기준을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올리는 법 개정을 공표했다. 40만 달러 기준으로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Appraisal Rule)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은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EGRCCPA)에 의한 농촌 거주 부동산에 대한 감정 면제를 포함하며 이러한 면제 거래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 출처 URL

    https://www.fdic.gov/news/news/financial/2019/fil19053.html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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