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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18년 공포한 법령이며 정치적 권리, 노동과 사회보장 권익, 혼인 가정 권익 등 여러 권익의 법령이 제시되어 있다.
인권협약 기관 인지도에 대해 나타낸 통계자료이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에서 제공하는 인권과 관련된 재판의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자료이다.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부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과 현 실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된 중국의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