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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대국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2001년부터의 국가물류비를 통계낸 자료로 국가물류비, GDP대비 물류비비율, 국가물류활동 부가가치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다.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는 국토, 주택, 토지, 수자원, 도로, 교통, 항공,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승인통계, e-나라지표, 행정자료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및 분담률을 통계낸 자료이다.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