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국제선박등록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선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등기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