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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원.사무처 편저 / 한국.감사원.사무처 편저
監査判定例集. 1967 서울 : 南文閣, 1967
監査判定例集. 1967 / 한국.감사원.사무처 편저
  • 출처정보

    ulk  |  서울 : 南文閣, 1967  |  1967  |  단행본

  •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596p.; 21cm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9.7232

  • 자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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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목차
一. 判定事項
財務官 關係
(1) 物品檢收官이 納品規格에 未達된 物品이 納品되었음에도 그 一部만이 規格未達인 것으로 檢收措處하였으므로 因한 國損該當額을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二六六號 六六, 六, 八 = 37
(2) 分任經理官의 補助者가 豫定價格을 不當히 高價로 算定하였으므로 因하여 損失을 招來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三0號 六六, 一二, 三0 = 39
支出官 關係
(3) 支出員의 補助者가 歲出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0八號 六六, 九, 一三 = 41
現金出納公務員 關係
(4) 前渡資金出納公務員 및 貸付回轉基金出納公務員과 그 補助者가 前渡資金 等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四九號 六六, 四, 一三 = 43
(5)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虛僞證憑書를 作成하여 前渡資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七五號 六六, 四, 二八 = 46
(6) 分任收入金出納員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八八號 六六, 五, 四 = 48
(7) 收入金出納員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二二三號 六六, 五, 一八 = 49
(8) 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의 補助者가 國債를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二二0號 六六, 五, 一九 = 51
(9)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이 資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二六三號 六六, 六, 一九 = 53
(10) 現金出納公務員의 補助者가 그 保管에 屬한 現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三00號 六六, 六, 二三 = 55
(11) 分任收入金出納員이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二五號 六六, 九, 二七 = 57
(12) 收入金出納員이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三0號 六六, 十, 十一 = 59
(13) 收入金出納員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三二號 六六, 十, 十一 = 61
(14) 分任現金出納公務員의 補助者가 國庫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七八號 六六, 十一, 二八 = 63
(15) 前渡資金出納員이 歲出金 保管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一六號 六六, 十二, 二八 = 65
物品出納公務員 關係
(16) 物品出納公務員이 그 保管에 屬한 物品中 一部를 上司의 違法한 指示에 따라 不正處分한데 對하여 그 上司와 連帶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六號 六六, 一, 一九 = 67
(17) 物品運用官 出納公務員 및 그 補助者가 共謀하여 그 出納保管에 屬한 物品을 不正處分한데 對하여 共同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七八號 六六, 二, 一 = 69
(18) 官給資材인 大豆等이 不可抗力的인 事由로 因하여 亡失된데 對하여 物品管理官에게 無責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0九號 六六, 三, 二二 = 72
(19) 物品出納公務員과 그 補助者가 그 保管에 屬한 物品을 橫領한데 對하여 着服한 比率에 따라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四八號 六六, 四, 一三 = 74##
(20) 官給資材인 天日鹽이 不可抗力的事由로 亡失된데 對하여 物品管理官에게 無責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一四二號 六六, 四, 一四 = 77
(21) 物品出納公務員의 補助者가 出納公務員의 印章을 盜用 虛僞物品請求書를 作成하고 그에 따라 受領한 物品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三七七號 六六, 八, 一七 = 79
(22) 物品出納公務員이 그 出納에 屬한 物品을 原因不明하게 亡失하여 國損을 招來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00號 六六, 九, 七 = 81
(23) 分任物品出納公務員이 그 出納에 屬하는 農家貸與糧穀 및 社還穀을 橫領한데 對하여 그 換價額相當額을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二二號 六六, 九, 二八 = 83
(24) 物品出納公務員이 上司의 不當한 指示에 따라 그 出納에 屬하는 物品을 橫領賣却한데 對하여 그 上司와 連帶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六九號 六六, 一一, 二一 = 84
(25) 物品運用官 物品出納公務員이 上司의 不當한 指示에 따라 그 運用 및 出納에 屬하는 物品을 橫領賣却한데 對하여 그 上司와 連帶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七六號 六六, 一一, 二五 = 88
(26) 物品運用官이 郵票類等을 權限없이 賣渡하고 그 代金中 一部를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0五號 六六, 一二, 二0 = 92
會計事務執行者關係
(27) 會計事務執行者의 補助者가 虛僞入金傳票를 作成하여 不正手票를 決濟함으로써 團體(銀行)에 損失을 끼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二六0號 六六, 六, 八 = 95
(28) 工事의 現場監督者가 設計書대로 施工되어 있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默認하여 團體에 損失을 끼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三二三號 六六, 七 , 七 = 96
(29) 會計事務執行者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三四號 六六, 一0, 一三 = 99
(30) 分任金錢出納員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六六號 六六, 一一, 二二 = 101
(31) 會計事務執行者의 補助者가 旅客運賃을 不當割引收入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四九一號 六六, 一二, 三 = 103
(32) 會計事務執行者의 補助者가 收入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0六號 六六, 一二, 二一 = 105
(33) 分任金錢出納社員의 補助者가 社金을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三一號 六六, 一二, 三0 = 106
(34) 會計事務執行者의 補助者가 保管物品과 收納한 荷役費를 橫領한데 對하여 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判第五三二號 六六, 一二, 三0 = 108
二. 懲戒要求事項
罷免要求
(1) 部下職員이 그 收入金을 常習的으로 流用하였음에도 이에 對한 監督을 疎忽히 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七 = 113
(2) 給水使用料를 收納하여 이를 常習的으로 流用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七 = 115
(3) 無許可建物에 對하여 正當한 理由없이 長期間 適法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채 放置하였고 이로 因하여 監査院 監査時 指摘받았음에도 繼續放置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0 = 117
(4) 國庫金橫領 및 虛僞公文書作成 行使等 事由로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119
(5) 虛僞公文書를 作成하여 煙草小賣人 貯蓄金을 引出橫領한 것 等에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三 = 121
(6) 公文書를 變造하여 犯法船員들에게 便宜를 提供한데 對하여 懲戒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八 = 123
(7) 前渡資金出納公務員리 法定現金保有限度額을 超過하여 保管하면서 이를 數次에 亘하여 流用하였고 開墾貸付對象이 아님에도 開墾貸付金을 交付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二六 = 125
(8) 保健證發給을 不當히 하고 同手數料를 橫領하였다가 監査院監査時에 指摘되자 補塡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二六 = 127
(9) 內務部의 檢定을 받지 아니한 消化液을 不當히 檢收한 것 等에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一三 = 128
減俸要求
(10) 電信電話架設用線路工事를 함에 있어 道路管理廳과의 有機的인 協助缺如로 鋪裝工事後에 線路工事를 하게되어 鋪裝部分의 再굴착等으로 國損을 招來케 된 것 等에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三, 一二 = 131
(11) 支障物撤去補償金支給額決定을 爲한 財産評價調書에 銀行鑑定額을 虛僞로 高價記入하여 補償金이 過多支給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六 = 133
種類未指定
(12) 納品規格에 違背되어 納品되었음에도 이를 默認하고 虛僞檢收調書를 作成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二, 二四 = 137
(13) 收納한 稅金을 拂入치 않고 貸與하여 주는等 處事를 한 者와 그의 監督을 疎忽히 한 上司에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七 = 138
(14) 性能이 不良하고 高價인 物品을 購入케 하여 國損을 招來한 것等에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二七 = 141
(15) 糊料의 製造原料를 高價로 購入한데 對하여 關聯者들을 懲戒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七 = 146
(16) 國庫金을 流用하고 源泉徵收稅金을 不當히 現金으로 引出支給하는 等 會計秩序를 紊亂히 하였음을 理由로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150
(17) 現金出納 및 預金業務擔當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그 業務를 他人으로 하여금 處理케 하였을뿐 아니라 이로 因하여 發生한 非違를 은폐한 것等 行爲에 對하여 問責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151
(18) 「貸出金整理規程」에 違背하여 貸出金을 償却處理한데 對하여 問責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一七 = 153
(19) 部下職員이 數次에 亘하여 收入金을 橫領하였음에도 職務를 怠慢히 하여 事前에 發見豫防하지 못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二一 = 154
(20) 營業鑑札交付臺帳 및 同檢閱帳에 虛僞事實을 記載하여 無鑑札加算稅를 免除시킨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 = 156
(21) 銀行의 支店長代理가 他店券推尋어음을 不當하게 決濟한데 對하여 問責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二二 = 157
(22) 豫定價格을 不當히 高價로 決定하여 物品을 高價로 購入케 된대 對하여 問責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八 = 159
(23) 國有財産을 正當한 節次에 依하지 않고 使用許可하였을뿐 아니라 上部의 指示를 違背한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一五 = 161
(24) 食品業所의 施設臺帳을 備置하지 아니하고 無許可建物에 衛生營業許可를 하게 한 데 對하여 懲戒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三 = 163
三. 是正要求事項
歲入歲出關係
(1) 課稅處理하여야 할 半製潤滑油를 輸入通關時 無稅處理한데 對하여 該當關稅額을 追徵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三, 二六 = 167
(2) 營業稅 및 所得稅等을 源泉徵收할 時 不足 徵收한 分에 對하여 徵收義務者가 納付하도록 是正要求한 事項 : 六六, 四, 八 = 168
(3) 法人이 不當하게 損金處理한 事實等을 捕捉하지 못하여 法人稅를 不足徵收한데 對하여 그 不足徵收分을 追徵토록 是正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三0 = 169
(4) 費用을 二重計算하여 不當하게 損費處理한 會社計算을 是認課稅하였으므로 因하여 徵收 不足된 法人稅等을 追徵토록 是正要求한 事項 : 六六, 七, 八 = 171
(5) 施設資金 積立金을 過多是認하여 法人稅를 不當減免한데 對하여 이를 追加徵收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二九 = 173
(6) 水道給水條例에 違背하여 水道使用料를 不足徵收한데 對하여 同不足徵收分을 追加徵收토록 是正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七 = 174
(7) 內緣의 妻가 그 夫로부터 受贈한 境遇 相續稅法第三十一條의 二第二種의 稅率을 適用課稅하여야 함에도 第一種의 稅率을 適用課稅한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三 = 175
(8) 代行業者가 國庫에 拂入하여야 할 텔레비전 廣告料中 未納額을 早速徵收하도록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八 = 177
契約關係
(9) 工事의 瑕疵部分에 對한 補修를 實施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三一 = 179
(10) 資材原單位를 過多히 算定하고 補償金을 過多支給한데 對하여 過多支給補償金을 回收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180
(11) 軍人아파트 管理協定의 性格을 糾明하여 合規處理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182
(12) 同一工種에 屬하는 道路工事, 土地改良工事等의 設計를 함에 있어서는 同一한 步掛適用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八 = 183
(13) 過多設計分을 設計變更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九 = 185
(14) 工事의 瑕疵部分을 施工業者責任下에 早速補修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九 = 186
(15) 콘크리트 骨材量 算出基準이 土木工事의 境遇와 建築工事의 境遇 不一致한 點을 是正토록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五 = 187
(16) 納品받은 物品中 瑕疵가 있는 것에 對하여 早速 求償措置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189
國公有財産關係
(17) 行政財産을 그 使用目的에 支障이 있음에도 他에 使用許可하여 繼續使用시키고 있는 것等에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三 = 191
(18) 財務部長官의 承認없이 國有財産을 私有財産과 交換使用하고 있음에 對하여 適法措置를 取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三 = 192
(19) 私有林野를 正當한 事由없이 占有使用하고 있는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三0 = 193
(20) 垈地로 處理하여야 할 地目을 雜種地로 處理한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195
物品 關係
(21) 超過引渡한 重油에 對하여 契約條項에 依據 現物精算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二一 = 197
(22) US0M으로부터 讓受한 物資의 管理를 徹底히 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三 = 198
其他
(23) 慰問金品을 橫領한 者로부터 早速 回收補塡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七 = 200
(24) 現役期間短縮願處理에 關한 「民願事務便覺」上의 處理期限이 兵役法施行令에 違背되는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七 = 201
(25) 當該年度收益을 翌年度收益으로 計上하고 所定減價償却을 하지않고 收益的支出과 資本的支出을 混同計理하는 等 事業損益을 不當하게 決算한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一 = 202
(26) 外資導入代錢을 長期間未淸算한데 對하여 早速淸算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七 = 206
(27) 引受社債의 利子等을 早速히 收納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九 = 207
(28) 過多計上 支給한 操作費를 回收함과 同時操作에 關한 協約書中 不合理한 點을 是正토록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七 = 208
(29) 徵發한 土地中 繼續 徵發의 必要가 없는 土地는 徵發解除措置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七 = 210
(30) 私有林野를 違法徵發使用하고 있는데 對하여 適法한 措置下에 使用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212
(31) 貨物運賃 後拂時의 延滯償金 徵收에 있어 唯獨 一個會社에 對하여서만 特惠를 주고 있는 것을 是正하도록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九 = 213
(32) 電力需給契約中 不合理한 點을 是正하도록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一0 = 214
(33) 職制에 없는 課를 設置하고 定員을 超過하여 職員을 配置한 것 等에 對하여 合規의 措置를 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一0 = 216
(34) 公有水面埋立權을 所定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 讓受渡한 것을 放置하였고 自助勤勞事業場 承認時 負擔키로 한 工事負擔金을 預置하지 않은 것을 放置한 것等에 對하여 合規의 措置를 取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八 = 218
(35) 無資格敎師等을 任用한 私立學校에 對하여 適法한 措置를 取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九 = 220
(36) 敎員資格證이 없는 私立學校敎員과 學校長과 理事가 兼하고 있는 技術學校에 對하여 適法措置를 取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二二 = 221
(37) 洋松茸 契約裁培의 承認申請을 農林部長官에게 進達함에 있어 買收資金의 百分의 十에 該當하는 一般約束어음을 徵取한데 對하여 所定의 銀行支拂保證約束어음으로 交替하라고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一 = 223
(38) 社有財産의 滯納賃貸料等을 早速徵收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 = 224
(39) 私立學校法에 依한 任用承認을 받지않은 私立學校校長, 無資格敎師等에 對하여 適法措置를 取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二 = 226
(40) 物品을 橫領한 者로부터 早速回收補塡토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二四 = 227
(41) 固定資産으로 計理하여야 할것을 流動資産으로 計理한데 對하여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 = 229
(42) 調査怠慢으로 不當히 償却措置한 貸出金의 回收策을 講究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八 = 230
(43) 荷役減耗事故分을 辨償함에 있어 不當히 過多辨償한 分을 回收하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231
(44) 事故肥料賠償金에 對한 求償을 早速히 받도록 是正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三0 = 233
四. 注意要求事項
歲入歲出關係
(1) 政府計定相互間의 國庫金對替를 爲하여 手票를 發行함에 있어 對替手票를 發行하지 아니하였고 國庫金을 一時 他에 流用하였던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七 = 237
(2) 源泉徵收義務者가 輸入品의 販賣에 따른 源泉徵收를 缺하였음에도 이에 對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음이 監査院監査時 指摘되자 當該稅務署에서 徵收不履行 加算稅額을 包含하여 徵收決定한데 對하여 앞으로 如斯한 일이 없도록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0 = 238
(3) 關係書類를 僞造한 情을 모르고 免稅措置하였던 事實이 監査院 監査時 指摘되어 徵收措置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0 = 239
(4) 輸入委託證明의 交付 및 同輸入品의 通關事實을 知得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當該人의 行方不明을 理由로 源泉徵收稅의 徵收決定을 하지 않고 있음이 監査院監査時 指摘되어 徵收決定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 = 240
(5) 地方稅過誤納金의 還拂을 慢然히 遲延시킨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二五 = 241
契約關係
(6) 規格未達品이 納品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再製造納品等 措置를 取함이 慢然히 그 代價만을 減額措置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六, 六 = 243
(7) 豫定價格을 決定함에 있어서 諸雜費率適用 錯誤로 國損을 招來하였으나 監査院監査時 指摘되어 同損失額을 回收補塡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244
(8) 官給資材인 甲皮의 收率을 不當策定하여 官給資材 過多支給事實이 當院監査時指摘되자 비로소 契約內容을 修正한것等에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八 = 245
(9) 入札公告時 必要的公告事項을 漏落시켰고 入札參加者資格을 不當하게 制限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七 = 248
(10) 大豆를 官給하여 豆腐를 製造納品시킴에 있어 原價計算을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七 = 249
(11) 契約相對方이 違約한 境遇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三0 = 250
(12) A工事의 殘土를 B工事의 盛土로 使用하도록 設計하면 工事費가 節減될것을 A工事殘土處理費와 B工事의 盛土費를 別途設計함으로써 豫算의 濫費를 招來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六 = 252
(13) 工事設計金額이 過多計上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九 = 254
(14) 舊歸屬農地管理局에서 事務錯誤로 契約內容의 地番과 다른 農地를 買受人에게 移轉登記케 하였음을 發見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一旦 賣渡하여 登記까지 畢한 土地를 別다른 理由없이 다시 他人에게 賣渡한 處事等에 對하여 適正한 是正과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 = 256
(15) 林木賣却時 그 才積을 正確히 計算하지 못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一五 = 258
(16) 契約內容을 不當히 變更하여 契約金額을 增額하고 遲滯償金을 不當히 免除시킨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九 = 260
國公有財産 物品關係
(17) 國公有財産의 交換價格을 決定함에 있어 隣近의 賣買實例價格을 調査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九 = 261
(18) 廢品의 交換價格을 決定함에 있어 時價調査를 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262
(19) 油類管理를 徹底히 하지 못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263
其他
(20) 不必要한 財産을 賃借하여 他에 轉貸하고 있는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二, 九 = 265
(21) 國家賠償金에 關한 豫算은 法務部豫算에 一括計算하여 執行하도록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三 = 266
(22) 生産物의 價格을 市中價格보다 廉價로 하여 販賣함으로써 收益低調의 經營을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四 = 267
(23) 追更豫算案編成時 豫算總則上의 總額만 修正하고 歲入歲出 豫豫을 修正하지 아니한채 國會의 議決을 거친 點等에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五 = 269
(24) 二次에 걸쳐 入營延期를 받은者가 疾病等事由로 入營할 수 없을때에는 翌年度에 徵兵檢査를 받도록 措置하여야 할것을 繼續入營 延期措置한 것에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七 = 270
(25) 外地工事의 資金을 受託經費로 捻出하여 事業推進費 一般管理費의 名目으로 不當支出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一 = 272
(26) 外資管理法 違反事件에 關하여 內務部長官으로부터 告發依賴가 있었음에도 適正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三 = 273
(27) 被補助者가 補助金을 補助目的外로 使用하고 있음에도 이의 管理監督을 疎忽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七 = 275
(28) 融資細則上의 要件不備者에게 融資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九 = 276
(29) 貸出金의 事後管理를 疎忽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九 = 277
(30) 閣令에 委任된 事項의 規程制定을 怠慢히 하고 있는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一 = 278
(31) 檢認定敎科書의 査閱 및 合格 不合格決定業務를 愼重히 하도록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三 = 279
(32) 糧穀의 操作費를 過多計上 支給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一0 = 281
(33) 徵發補償金의 一部를 事務錯誤로 過多支給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一0 = 283
(34) 不正醫療業者에 對한 制裁措置를 疎忽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一0 = 284
(35) 公有水面埋立免許를 不公正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一 = 285
(36) 商用海外旅行者 動態把握을 駐外國大使館에 指示만 하였을뿐 그에 따른 資料를 送付하지 아니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一六 = 287
(37) 認可基準未達 및 認可事項을 履行치 않고 있는 私設講習所를 放置하고 있다가 監査院監査時 是正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二二 = 288
(38) 利子收益을 減少케 하는 等 處分에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一七 = 289
(39) 下土官進級審査를 正當한 理由없이 所定期日內에 하지 못하였고 遡及하여 進級發令한 理由等에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一 = 291
(40) 建築法에 依한 ○○竣工申告의 處理를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二0 = 292
(41) 官需用 아스팔트를 代理店으로 하여금 販賣케 함에 있어 모든 附帶設置를 完備하여 벌크(散物)로 供給케 하면 低廉한 價格으로 調達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代理店에서 如斯한 措置를 取하지 않음으로 因하여 高價로 調達되어 國庫負擔이 加重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二七 = 293
(42)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藥事法違反者에 對한 制裁措置가 示達되었음에도 이의 處理를 怠慢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 = 295
(43) 無許可로 增改築한 建物의 調査處理를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一, 一九 = 296
(44) 費用을 過少計上하고 收入을 過多計上하는 等 會計處理를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 = 297
(45) 商品擔保貸出規制措置에 違背하여 擔保로 取得할수 없는 것을 擔保로 하여 資金을 融資하고 그 回收를 遲延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八 = 300
(46) 利益金處分을 不當히 하고 施設中인 工事의 測量費等을 建設假計定에 計上하지 아니한 것 等 經理를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六 = 301
(47) 借款에 依據 導入하는 資材의 附保에 關하여 協定上 特約이 없는限 國內附保措置하도록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302
(48) 運送契約에 依據 運送한 物品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瑕疵責任을 免除하여 社損處理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304
(49) 荷役作業契約을 締結함에 있어 實到着量을 基準으로 하지 않고 積荷目錄量을 基準으로 한 結果 到着當時 不足品에 對하여 까지 負責하여 社損處理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七 = 305
(50) 退職金發生額을 損金處理하지 아니하고 架空利益을 計上하여 이를 配當하는 等 處理를 不當히 한데 對하여 注意를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三一 = 307
五. 改善要求事項
法令上改善
(1) 傳染病豫防藥을 民間人에게 分與함에 있어서는 豫算會計法第八條의 規定에 따라 適正한 代價를 받을 수 있도록 「各種傳染病豫防藥 및 血淸分與規程」을 改正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 二0 = 311
(2) 産業災害補償保險料의 延滯時 徵收하는 延滯金은 督促狀의 發付와 關係없이 徵收할 수 있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五 = 312
(3) 兵役法施行規則 第三十條는 兵役法 第二條 第一項에 違背되므로 이를 改正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七 = 314
(4) 地方公務員任用令에 規定되어 있지않은 職種을 規定한 條例를 改正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一 = 315
(5) 技術士의 缺格事由審査에 關한 節次規定을 制定할 것과 技術士의 經歷은 合格可否의 要件으로 規定하지 않고 應試資格으로 規定토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一三 = 316
(6) 消火器藥劑等 規格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지 않은데 對하여 이를 制定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七 = 317
(7) 有蓋貨物自動車에 對하여 適正한 課稅를 하기 爲하여 地方稅法의 關係條項을 改正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一0 = 318
(8) 水道使用○○○○ ○○○을 徵收하도록 水道給水條例를 改正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三一 = 320
(9) 土地와 建物의 取得者가 取得申告時 取得價額을 表示하지 않은 境遇等에는 登錄稅課稅標準額을 取得稅課稅標準額으로 하는 結果 善意의 申告者가 惡意의 申告者 또는 無申告者에 比하여 稅負擔이 커지는 不合理點을 是正할 수 있도록 地方稅法을 改正토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三0 = 322
(10) 貸付한 國有財産을 그 貸付目的에 使用하기 以前에 賣却하는 境遇에는 一般競爭의 方法에 依하도록 法令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二, 二九 = 323
行政上改善
(11) 軍納用原資材 所要量判斷을 正確히 할수 있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一三 = 325
(12) 課稅資料에 一連番號를 賦與하고 資料筿를 冊으로 만들어 保管管理에 徹底를 期하는 等 課稅資料調査事務取扱을 簡素化 및 能率化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一九 = 326
(13) 車輛을 製作修理함에 있어 그 基本이 되는 製作工程圖 組立圖等을 作成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四, 二八 = 327
(14) 葉煙草의 保管回送過程에 따른 自然減耗率을 策定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五 = 329
(15) 「映畵製作附帶事業手數料額表」에 電氣料에 關한 것도 規定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331
(16) 職制에 없는 機構를 設置하고 對外機關으로부터의 援助金의 經理를 違法處理한데 對하여 行政上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七 = 332
(17) 수발카라(締結具의 附屬品)가 不必要한 P.C枕木에 對하여도 이를 挿入토록 設計함으로써 豫算濫費를 招來한데 對하여 이의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九 = 333
(18) 受託工事를 受託工事經理節次規程 第四條 第二項에 依據 歲入歲出外 現金으로 取扱하여 이를 直接使用한데 對하여 同規程을 改正하여 適法한 會計行爲를 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九 = 334
(19) 刑事訴訟法 第二百二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司法警察官이 參考人을 出席要求할 경우에도 그 實費補償을 支給할 수 있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八 = 336
(20) 法人稅法施行規則 第一四條의二 第二號의 正常價額에 對한 解釋을 不當히 한 通牒을 改善토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一 = 337
(21) 油類製造業에 對한 所得標準率을 策定하여 合理的인 課稅를 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七, 八 = 338
(22) 無線局簡易許可에 關한 節次를 制定施行하도록 行政上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八, 一一 = 339
(23) 事務用品의 年間所要量을 一括購入함으로써 大量購入으로 因한 利得을 期할 수 있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一三 = 340
(24) 病院船에 勤務하는 臨時職員을 定規職員으로 代置시키고 그 中에서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 經理處理토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二二 = 341
(25) 路盤工事에 있어 土質等이 設計當時와 다름이 施工途中에 發見되었을때에는 設計變更을 할수 있는 契約條項을 設置하도록 行政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0, 一九 = 342
制度上改善
(26) 兵器物品의 貯藏中 整備는 業者에게 受給시키지 않고 常傭員을 確保하여 自體整備하도록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一, 一四 = 344
(27) 物品貯藏基準을 制定하여 合理的인 物品管理를 하도록 制定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一 = 346
(28) 納入告知된 料金을 分納하는 境遇 分納分에 對한 納入告知書는 再發行하지 말고 分納分에 該當하는 領收證만을 發行토록 하는等 通信料金 徵收節次의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五, 二五 = 347
(29) 銅鑛石의 輸送途中 減耗量에 對한 基準을 策定하여 自然減耗와 事故減耗를 區分處理하도록 制度上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六, 二九 = 348
(30) 農村振興院의 主管業務에 對한 專門職 職員을 配置시켜 隸下事業所 所管業務에 對한 指導監督의 實效를 期할 수 있도록 制度上 改善을 要求한 事項 : 六六, 九, 二二 = 350
六. 質疑應答事項
歲入歲出 關係
(1) 土地改良事業長期債整理特別措置法施行令 發效前에 歲入徵收 決定한 歲入金을 同令에 따라 分割納付시킬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四, 一九 = 355
(2) 벤「有蓋」貨物自動車에 對하여 自動車稅를 賦課徵收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五, 一0 = 356
(3) 自動車組立工場이 組立依賴를 받아 自動車를 組立하였을 境遇 取得稅 賦課에 關한 質疑 : 六六, 五, 一八 = 359
(4) 軍人年金運用에 따른 收益金을 所屬會計年度의 歲入으로 할것인지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一 = 361
(5) 歲入徵收官이 指定되지 않은 官署에서 物品 賣却代金等을 如何히 徵收할것인가 等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二一 = 363
(6) 道路運送車輛法에 따른 登錄을 畢하지 않은 自動車의 取得者에 對하여 取得稅를 賦課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一一, 一六 = 365
契約關係
(7) 工事契約金額이 「一원」인 境遇 瑕疵補修保證金 徵收에 關한 質疑 : 六六, 一, 二六 = 371
(8) 入札書 記載事項中 錯誤部分을 訂正捺印하여 投札한 境遇 同入札의 有效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四, 一二 = 372
(9) 契約履行의 檢査를 他機關에 依賴하였을 時 그 機關의 檢査調書만으로 代金決裁를 할 것인지 等에 關한 質疑 : 六六, 四, 一三 = 374
(10) 權限을 踰越하여 入札行爲를 委任한 者의 委任狀을 가지고 한 入札의 效力에 關한 質疑 : 六六, 四, 二四 = 377
(11) 所要資材를 官給키로 하고 工事都給契約을 締結하였으나 資材를 官給하지 못하고 이를 業者가 調達하여 契約을 履行하였을 境遇 그 處理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七 = 379
(12) 所定額에 未達한 入札保證金을 納付한 者를 落札者로 宣言한 後 同不足分을 補完 納付시킨 경우 그 落札의 有效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二0 = 381
(13) 一般競爭 參加資格을 停止當한 者가 行한 入札의 效力 및 同人의 資格停止期間中 다시 入札參加資格停止 事由가 發生하였을때의 制裁措置 等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二二 = 382
國公有財産 物品關係
(14) 國有林野 貸付料率이 變更되었을 時 貸付契約을 遡及締結하는 境遇의 貸付料率 適用에 關한 質疑 : 六六, 一, 二五 = 385
(15) 畜産物加工處理法에 依한 畜産物 屠殺解體 手數料를 徵收하였을 경우 地方自治法에 依據 同屠畜場(公共施設)의 使用料를 別途로 徵收할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三, 一五 = 386
(16) 商街에 隣接한 國有財産의 價格査定에 關한 質疑 : 六六, 五, 三一 = 388
(17) 軍需品의 增減 및 現在額을 物品管理法 第三十八條의 總計算書에 包含시킬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九 = 389
(18) 政府製作映畵를 有償貸與함에 있어서도 國有財産法의 適用을 받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一四 = 390
(19) 國有財産의 評價方法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一三 = 393
其他
(20) 不法行爲의 加害者가 損害賠償債務를 承認하였을 경우 그 賠償債務의 消滅時效等에 關한 質疑 : 六六, 二, 八 = 394
(21) 間接補助의 境遇 補助事業完了後 同補助金을 間接補助事業者(農協)에게 返還케하고 間接補助事業者(農協)는 이를 다른 補助事業者에게 補助케 하여도 可한지의 與否等에 對한 質疑 : 六六, 三, 一0 = 397
(22) 時效完成된 郵便料金 電氣通信料金의 缺損處分에 따른 質疑 : 六六, 三, 二二 = 398
(23) 補助金을 負擔金으로 目間 流用하였을 境遇 그 資金은 補助金管理法을 適用執行하여야 하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三, 二九 = 400
(24) 建設工事를 進行하는 途中에 그 受給人이 建設業法上 無資格者임을 알게 되었을 境遇 그 措置策에 關한 質疑 : 六六, 四, 一四 = 402
(25) 設計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當初의 許可面積을 超過하여 建物을 建築한 境遇 그 超過分도 免許稅의 課稅對象이 되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五, 二四 = 404
(26) 滯納國稅의 强制徵收를 爲해 第三債務者에 對해 債權押留를 하고 滯納國稅를 徵收하였으나 同押留債權이 他人의 債權이라는 理由로 還付할 수 있는지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六, 七 = 407
(27) 關稅法第七條의 「正常運賃」의 解釋에 따른 質疑 : 六六, 八, 一六 = 410
(28) 監査院의 是正要求에 對하여 監査院에 再審議를 請求한 境遇 再審議決定時까지 그 執行을 停止할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八, 二四 = 412
(29) 유네스코쿠폰으로 外資(試驗機器)를 購入하는 境遇 關係法令에의 抵觸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八, 三一 = 414
(30) 繰替收給에 따른 支出官의 支出證憑書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一三 = 415
(31) 補助金管理法 第二十三條의 解釋等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一三 = 416
(32) 監査院의 懲戒處分要求에 對하여 再審議를 請求하였을 境遇 再審議決定時까지에는 懲戒節次를 進行할 수 없는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一0, 一九 = 418
(33) 退職金을 前期移越利益金에서 支給할 경우 稅法上 損金으로 容認될 수 있는 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九, 二0 = 420
(34) 俸給支給決議書等에 確認捺印하는 人事將校를 會責法上 會計職員의 補助者로 볼 수 있는지의 與否에 關한 質疑 : 六六, 一二, 七 = 422
七. 再審議事項
再審議判定
(1) 仕樣規格 未達品을 合格으로 納品시킨데 對하여 그 差額을 辨償하도록 判定하였으나 事實認定의 잘못을 理由로 職權으로 原審判定의 一部를 變更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一號 六六, 一, 三0 = 427
(2) 不用品의 賣買契約을 履行함에 있어 契約目的物이 아닌 物品도 引渡한데 對하여 同額相當의 國庫損失을 補塡하도록 判定한데 對하여 再審議請求를 하였으나 理由없다고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五號 六六, 二, 二六 = 430
(3) 物品出納公務員等이 保管物品을 亡失하였다 하여 共同辨償判定하였으나 原審을 變更하여 單獨辨償判定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一二號 六六, 四, 一二 = 434
(4) 物品出納公務員이 그 保管에 屬한 物品을 亡失하였다는 理由로 辨償判定하였으나 同亡失品은 同出納公務員이 前任者로부터 引繼받지 아니한 새로운 事實이 擧證되어 前任者에게 辨償判定함과 同時에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一四號 六六, 四, 二六 = 437
(5) 物品出納公務員이 그 保管에 속한 物品을 亡失하였다 하여 辨償 判定하였으나 原審議의 事實認定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一五號 六六, 五, 五 = 441
(6) 受給된 官給皮革의 橫領件에 對하여 關係者 三人에게 共同辨償判定하였던 바 被判定者등은 院中非公式雜費에 充當키 위한것이었다는 理由로 再審議請求하였으나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一八號 六六, 六, 一七 = 445
(7) 受給人의 領收證을 所持한 者가 代金의 一部를 領收하고 殘額은 下請人에게 支給할것을 要請하여 下請人에게 支給하였으나 受給人의 提訴結果 敗訴確定됨에 따라 그 代金을 다시 受給人에게 支給하게된데 對하여 支出員에 辨償判定하였으나 重大한 過失이 없었다는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二一號 六六, 六, 一五 = 451
(8) 物品出納公務員이 그 保管에 屬한 物品을 亡失하였다는 理由로 辨償判定하였던 事案에 對하여 再審議請求하였으나 理由가 되지 아니하므로 再審議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三五號 六六, 七, 一九 = 454
(9) 市歲入金橫領額이 原審에서 決定한 額보다도 多額임이 判明되어 職權으로 再審議한 事項 : 六六年 監再判 第六三號 六六, 一二, 一五 = 456
懲戒處分要求에 對한 再審議
(10) 入札資格이 없는 者를 入札에 參加시켰고 物品을 高價로 購入하였다는 點等을 들어 懲戒要求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에 錯誤가 있었음을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二, 二四 = 460
(11) 物品管理官이 所定의 節次를 밟지 않고 그 保管에 屬한 物品을 他人에게 貸與하고 그 回收를 遲延하였다는 理由로 懲戒要求한데 對하여 慣例에 따라 貸與하고 그 回收에 盡力하였다는 點을 들어 再審議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이를 棄却한 事項 : 六六, 四, 一三 = 465
(12) 人事擔當者等이 非違公務員에 對한 人事措置를 怠慢히 하였다 하여 懲戒處分을 要求하였으나 이는 故意로 因한 것이 아니고 不可避한 것이라는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五, 一0 = 468
(13) 道路鋪裝豫定地域에 電信電話架設用地下管路埋設工事가 있을것을 알았으므로 相互協調下에 先埋設 後鋪裝措置를 하여야 함에도 先鋪裝 後埋設 結果鋪裝地를 굴착케 되어 國庫損失을 招來한데 對하여 懲戒要求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 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六, 二 = 471
(14) 配水管敷設工事의 所要銅管을 適期에 供給하지 아니하여 工事를 適期에 竣工하지 못하였고 業者의 歸責事由로 相當期間工事가 遲延되었음에도 解約措置等을 取하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懲戒要求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七 , 八 = 479
(15) 訴訟事務取扱者가 職務를 怠慢히 하여 國家敗訴判定의 抗訴期日을 徒過하였다 하여 懲戒要求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七, 二六 = 483
(16) ○○이 ○○에 ○○하여 ○○命令을 超過下令한데 對하여 徵戒要求하였으나 ○○○○ ○○의 ○○○에 確立된 計劃에 따른 것이고 또한 徵集資源 ○○를 위한 不可疑한 措置였다는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八, 八 = 487
是正要求에 對한 再審議
(17) 半製原毛에 對한 物品課稅標準額은 同半製原料인 原毛輸入時에 支出한 臨時特關稅도 原價에 計上하여 決定하도록 是正要求하였으나 特關稅는 物品稅의 課稅標準額에 算入하지 않음이 妥當하다는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二, 一五 = 493
(18) 在庫資産評價方法을 總平均法으로 申告한 法人이 原材料 및 貯藏品中原材料만 總平均法으로 評價하고 貯藏品은 移動平均法으로 評價하였으므로 因하여 兩者 共히 最終買入原價法으로 評價하여 課稅하도록 是正要求하였으나 貯藏品에 對해서만 最終買入原價法으로 評價함이 妥當하다는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二, 一五 = 495
(19) 賃貸物의 追加設備에 所要되는 電氣料 및 水道使用料를 賃借人으로부터 徵收치 않고 있는데 對하여 이의 追徵을 要求하였으나 旣納部分 및 契約條項에 依據 免除토록 定한 事項을 減額하여 追徵하도록 原處分要求를 變更한 事項 : 六六, 四, 一 = 498
(20) 製造業으로 課稅處理할 것을 都賣業으로 課稅處理하였다 하여 그 差額을 追徵토록 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六, 一 = 500
(21) 各種業年度所得에서 當該所得에 賦課된 法人稅等을 充當하지 않고 施設積立金의 限度를 超過하여 積立한 積立金에 對하여 法人稅를 減免處理함은 不當하다 하여 是正要求하였으나 稅法上 法人稅 相當額을 控除하고 積立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없음을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七, 八 = 502
(22) 輸入을 受託하여 通關時 受託者名義로 源泉徵收한 法人稅額을 定期分 法人稅額에서 控除하지 않음은 不當하다 하여 是正要求한데 對하여 再審議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 七, 一三 = 506
(23) 埋藏物發掘許可時 所定規定에 違背하여 後順位者에게 許可하였다 하여 是正要求하였으나 原審의 事實認定錯誤를 理由로 再審議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 八, 二七 = 508
(24) 一人이 同一場所에서 數個의 營業을 兼業하는 境遇에 一個의 營業에만 鑑札을 받고 餘他營業에는 鑑札을 받지 않을 時는 無鑑札加算稅를 徵收하도록한데 對하여 再審議請求하였으나 無鑑札加算稅는 徵收하되 原審要求等의 金額만을 變更한 事項 : 六六, 一一, 一五 = 513
注意要求에 對한 再審議
(25) 財産評價役務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隨意契約의 方法에 依하였고 性質上 役務의 旣成高를 測定할 수 없는 用役契約의 部分給을 認定함은 不當하다 하여 注意要求한데 對하여 再審議를 하였으나 이를 棄却한 事項 : 六六, 八, 二二 = 518
八. 審査決定事項
(1) 所定의 諸帳簿를 記帳備置하고 있음에도 이를 否認하고 政府가 認定課稅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備置記帳한 帳簿에 依據 所得金額을 實額調査토록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一號 六六, 一, 二五 = 525
(2) 他人에게 名義만을 빌려주고 工事를 受給한 事實이 없음에도 그 工事에 따른 營業稅等을 追徵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營業稅法施行規則 第二十七條等을 理由로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號 六六, 一, 二五 = 527
(3) 國有財産賃貸料를 別다른 事由없이 引上하였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 ○○ ○○○ ○○○ ○○○○를 ○○한 이상 계약대로 ○○하여야 한다는 ○○○○ ○○○ ○○한 事項: 六六年 監審 第六號 六六, ○○, ○○ = 529
(4) ○○○○○○ ○○○○課稅品目임에도 이에 物品稅를 課稅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一九號 六六, 三, 八 = 533
(5) ○○한 財産을 受贈財産으로 認定하여 贈與稅를 賦課함은 不當하다는 理由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證據에 依據 受贈財産임을 認定하고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四號 六六, 三, 二九 = 533
(6) 入札時 表示上의 錯誤로 落札되었으나 그 卽席에서 錯誤로 因한 入札의 取消를 主張하였음에도 이를 默殺하고 所定期日까지 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入札保證金을 返還하지 않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一號 六六, 三, 二九 = 535
(7) 過少申告所得金額算定에 非課稅所得分을 包含計上하고 正當한 損費處理를 否認한 點等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正當하다는 理由로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二號 六六, 三, 二九 = 538
(8) 國有財産에의 不當編入 貸付料의 不當賦課 貸與申請의 不許等을 是正하라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五號 六六, 四, 一二 = 543
(9) 國有財産에 關한 緣故權을 無視하고 他人에게 賣渡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六號 六六, 四, 一九 = 547
(10) 許可當時에 比하여 國有財産의 銀行鑑定價格이 減額되었으니 그 使用料도 減額措置하라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七號 六六, 四, 二六 = 550
(11) 建設共濟組合이 그 組合員을 爲하여 한 契約保證 및 瑕疵補修保證에 따른 手數料收入에 對하여 法人營業稅를 賦課하였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同手數料 收入行爲는 營業稅法上의 營業이 아니라는 理由로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二九號 六六, 四, 二六 = 552
(12) 法人稅를 賦課함에 있어 建設元金에 對한 利子를 計算하여 益金加算한 것은 不當하다는 理由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法人稅法施行規則 第五條 및 關係證憑에 依據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六二號 六六, 五, 三一 = 556
(13) 事實婚關係에 있는 者를 親族으로 認定하지 않고 그로부터 受贈한 財産의 贈與稅를 賦課함에 있어 相續稅法 第三十一條 第四項에 規定된 基礎控除를 하지 않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親族關係를 否認하고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六七號 六六, 七, 五 = 558
(14) 文化財管理局所管 林野에 對한 緣故權을 無視하고 他人에게 이를 賣却하였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一部分에 對한 緣故權은 認定되나 一團地를 一括賣渡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었음을 認定하고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四號 六六, 八, 九 = 561
(15) 政府가 所得金額을 認定決定함에 있어서 經費에 還入할 체당금을 益金加算하여 課稅追徵하였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이는 課稅標準額에 合算함이 妥當하다는 理由로 그 請求의 一部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三號 六六, 八, 九 = 564
(16) 稼行中인 鑛區의 鑛業權者가 單只 事業着手屆를 提出하지 아니하였다는 理由로 鑛業許可를 取消當하여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五號 六六, 八, 九 = 568
(17) 公有水面埋立法에 依한 埋立竣工許可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埋立地를 賣渡한 것으로 看做하여 法人稅를 賦課하였음은 不當하다는 旨等으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埋立工事中에는 賣買差益金을 計算할 수 없다는 理由等으로 請求의 一部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六號 六六, 八, 二三 = 571
(18) 公共施設物의 瑕疵로 因한 損害의 賠償等을 하지 않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七號 六六, 八, 二三 = 574
(19) 租稅逋脫金額이 法院判決(刑事判決)에 依하여 確認되었음에도 그 以上으로 ○○○ ○○○○ ○○함은 不當하다는 旨를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하여 稅制額이 있다는 證據가 없음을 理由로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七八號 六六, 八, 三0 = 581
(20) 國家에 對한 返還金債權과 國家에 對한 財産買入代金債務의 相計를 否認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業에 對하여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八六號, 六六, 一一, 二三 = 585
(21) 鑛業館建物이 建築되면 이를 無償 使用할 것을 條件으로 同垈地를 無償貸與한 後 建立된 鑛業館을 使用하고 있는바 그에 對한 使用料를 納付하라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同垈地의 無償貸與事實은 認定되나 同建物의 無償使用은 約定된바 없음을 理由로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八八號 六六, 一一, 二九 = 588
(22) 源泉徵收金의 納期末日이 法定休日인 「勤勞者의 날」이어서 그 翌日에 納付하였음에도 納期內에 未納을 理由로 加算稅를 徵收함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勤勞者의 날」은 法定公休日이 아니라는 理由로 그 請求를 棄却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八九號 六六, 一一, 二九 = 591
(23) 開札前에 錯誤를 理由로 入札書의 訂正을 要求하였음에도 이를 默殺하고 自新에게 落札을 宣言하고 所定期日까지 契約을 締結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入札保證金을 返還하지 않음은 不當하다는 旨로 審査請求한 事案에 對하여 그 請求를 容認한 事項 : 六六年 監審 第九二號 六六, 一二, 二七 =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