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20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위기에는 특정한 인권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기는 각국의 정부에 인류를 위한 핵심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의무는 대등하게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이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다른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보호의 합법적인 목표가 다른 권리에 대한 극심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fileadmin/user_upload/Publikationen/Stell...
독일
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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