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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 유도에 관한 내용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 6조에 의거한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