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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은 ‘공감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하고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통일부 소속 교육연수기관이다.
본 기관은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 및 교류현황을 파악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열어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와 전자도서관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자료 검색, 대출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결산과 청원등의 심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 등)를 행한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 간의 교류와 통일체험 연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4년에 설치된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