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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리구제업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